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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1

charity 2006. 11. 22. 09:07

두음법칙[頭音法則]

 

 

본문

 

단어 첫머리에서 발음하기 까다로운 자음을 발음하기 쉽게 고치는 음운규칙.

국어의 단어 첫머리에는 자음군(子音群 : 자음이 2개 이상 이어진 것)이 올 수 없고 '[ '도 올 수 없으며 '' ''로 시작되는 2중모음(···유 등) 앞에 ''[ ]도 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음이나 자음군이 단어 첫머리에 놓이면 이들을 발음하기 쉽게 바꾸게 된다. 발음하기 쉽게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그 자음을 떨어뜨린다. 둘째, 그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꾼다. 셋째, 그 자음의 앞이나 뒤에 모음을 끼워넣는다.

한자 중에 '···'로 시작되는 것들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을 떨어뜨려 '···'로 바뀐다(여자[女子요소[尿素유대[紐帶익명[匿名]). '···'에서 '' [ ]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단어 첫머리에서는 [ ]를 발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단어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는 ''이 탈락하지 않는다(남녀[男女당뇨[糖尿결뉴[結紐은닉[隱匿]). 의존명사 '(()' 등은 항상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쓰이므로 단어 첫머리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그대로 남는다(다섯 냥, 몇 년). 한자 중에 '·····'로 시작되는 것들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을 떨어뜨려 '·····'로 바뀐다(양심[良心예의[禮儀요법[療法유행[流行이발[理髮]). 단어 첫머리에서 모음 앞의 ''을 발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는 ''이 탈락하지 않는다(개량[改良사례[謝禮치료[治療하류[下流진리[眞理]). '' ''은 단어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도 모음이나 '' 뒤에서는 ''을 떨어뜨려 '·'로 변한다(나열·비율). 의존명사 ''()는 항상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쓰이므로 단어 첫머리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가 그대로 남는다(몇 리, 천 리). 한자 중에 '·····'로 시작되는 것들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 ''으로 바꾸어 '·····'로 변한다(낙원[樂園내일[來日노인[老人뇌성[雷聲누계[累計[]). 그러나 단어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는 '' ''으로 바뀌지 않는다(쾌락[快樂거래[去來연로[年老지뢰[地雷연루[連累]).

고유어에서 '냐옹·녀석·니은()' ''이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가 드물게 나타난다. 의존명사 '(못된 년(동전 한 닢(그럴 리가 없다)' 등은 항상 다른 말 뒤에 붙어 쓰이므로 단어 첫머리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을 유지하고 있다.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 ''이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뉴스·라디오·라면). 그러나 자음군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모음 ''가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드림[dream]·스냅[snap]·스모그[smog]·스트로[straw]·크레용[crayon]·트렁크[trunk]·프랑스[France]·플러스[plus]). 중세국어에서는 단어 첫머리에서 '' '··' 등의 앞에 올 수 있었다([녀름[여름녀편[女便녯날 [옛날]). ''도 단어 첫머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한자어였다(라귀[나귀러울[너구리량식[糧食례수[禮數록두[綠豆료화[蓼花]). ' · ' · · · · · 과 같은 자음군도 단어 첫머리에 나타날 수 있었다( [ [ [ [트다 [ 르다[띠르다]). ' · · '과 같이 표기상 ''으로 시작되는 자음군도 단어 첫머리에 올 수 있었는데 발음상으로는 '··'과 같은 된소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 [ []). 북한에서는 ''이나 ''로 시작되는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오더라도 원음대로 적고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어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 모음이나 '' 뒤에 오는 '·'도 그대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모음 뒤에서는 '·'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첫머리가 아닌 곳의 두음 법칙 적용

낱말의 첫머리가 아니라도 모음이나 ''에 이어지는 말은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
접두사가 붙은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

그러나 '역이용'과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
'
열역학'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 또는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
겹쳐 나는 소리


'
딱딱, 쌕쌕'처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 낭랑(朗朗)하다, 역력(歷歷)하다
,
연년생(年年生)처럼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

하지만 '유유상종(類類相從)'은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이미 [유유-]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유유상종'으로 적기로 한 특별한 경우이다.